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선보였다. 기존 신고 포털에서 부패·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이름을 변경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에서는 부패, 공익침해 건을 비롯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포상 신청도 가능하다. 공개된 공공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검색 할 수 있는 기능도 내년 2월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와 보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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