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경두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씨)19일간의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위에 무단휴가 의혹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서씨의 상사였던 권모 대위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5~14일과 같은달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서씨는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지 않았고 개인 연가 명목으로 나흘(6월24~27일)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문 뒤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 부대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당시 동료 병사들 증언도 나왔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두 차례 쓴 병가의 근거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