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손잡고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특허공제 대출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공제란 지식재산권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해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특허 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보는 공제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에 지식재산비용대출은 0.5%포인트 인하한 연 1.25%, 경영자금대출은 1.0%포인트 인하한 연 2.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는 대출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대출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기술 침해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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