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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 리츠' 규제 완화 놓고 금융투자업계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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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모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의 재간접 리츠 투자를 가로막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31일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12개 종목으로 이 중 5개 리츠가 올해 상장됐다. 국내 리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간접 리츠는 다른 리츠의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수익증권 등 간접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리츠를 말한다. 이 중 모(母)리츠-자(子)펀드 방식으로 구성돼 펀드 수익증권의 비중이 40%가 넘는 리츠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모 펀드와 ETF투자가 제한된다. 상장 리츠 중에선 NH프라임 리츠, 이지스밸류 리츠, 이지스레지던스 리츠에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재간접 펀드의 이중 수수료 부과 문제를 막기 위해 제정한 규정이 리츠에까지 적용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장 리츠가 보유한 여러 자산을 각각 자(子)리츠 혹은 자(子)펀드에 담아 분산해야만 한 자산에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자산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子)펀드를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 부동산 자산운용사 본부장은 “투자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子)펀드에 담긴 자산을 자(子)리츠로 옮겨 담으려면 펀드 자산을 리츠에 매매해야만 한다”며 “각종 세금과 비용 부담 때문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반면 재간접 리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리츠 운용사가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운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주된 근거다. 한 부동산 자산운용사 대표는 “운용사가 운용 권한을 갖지 못하는 투자는 분명 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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