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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카드값 걱정된다면…연체 막는 결제의 기술[금융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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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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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놓고 긁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바로 무분별한 카드 소비 생활을 꼬집는 문장이다. 시원하게 카드를 긁다가 막상 결제 대금일이 다가오면 부족한 통장 잔고에 불안감이 들기 시작한다.

    신용카드는 이용 대금 결제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드 이용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결제금액 이외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신용점수가 하락해 한도 감액, 금리 인상 및 카드 사용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연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카드 결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카드결제 대금의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분할납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결제 연기 등이 있다.

    분할납부는 일시불 결제가 이뤄진 카드 결제 건에 대해 납부일이 되기 전 지불 방식을 할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정한 할부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데 이때 결제 기간이 길 수록, 카드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낮을 수록 할부 수수료는 높아진다.

    다만 분할납부는 결제 당시 무이자할부가 적용 가능한 가맹점이라도 추후에 분할납부로 변경 시 이자가 있는 일반할부로만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간혹 분할납부라 하더라도 무이자로 전환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각 카드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카드사별 수수료율(연)은 △현대카드 4.2~21.7% △롯데카드 5.1~21.1% △KB국민카드 8.6~21.6% △하나카드 9.2~20.7% △우리카드 9.5~20.5% △신한카드 9.5~20.9% △삼성카드 10~21.6%다.



    리볼빙은 매월 결제해야 하는 일시불 카드 대금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일정 비율만큼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부 금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긴다는 점에서 할부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리볼빙은 할부와 달리 상환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결제 비율도 최소 10%에서 100%까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카드값을 10% 리볼빙 설정 후 결제한다면 10만원만 결제하고 90만원은 다음달로 이월되는 방식이다.

    카드사별 수수료율은 △하나카드 5.0~23.0% △우리카드 5.4~22.9% △신한카드 5.4~23.9% △현대카드 5.5~23.9% △KB국민카드 5.6~23.6% △삼성카드 5.8~23.9% △롯데카드 5.89~23.5%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여지가 있고 약정 결제비율을 100% 미만으로 신청해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리볼빙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제 비율을 100% 또는 100%에 가깝도록 크게 설정하고 최대한 짧게 이용한 뒤 바로 해지하는 것이 좋다. 또 리볼빙 서비스 이용 중에는 카드 소비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현대카드와 롯데카드에서는 결제 연기도 가능하다. 결제 연기는 말 그대로 카드 대금 결제를 뒤로 미루는 서비스로 카드사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대카드의 결제 연기는 1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 건에 대해 5건까지 최대 90일간 결제 연기가 가능하다. 결제 연기에 대한 수수료는 연 4.2~21.7%다.

    롯데카드는 5만원 이상 일시불 이용 건 가운데 결제대금이 부담스러울 때 앞 달에 적게 내고 마지막 달에 잔액을 완납하는 방식의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수료율은 △2개월 연 5.1~13.1% △6개월 연 11.6~19.6%다.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챙기며 윤택한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남발할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 부담과 함께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무조건 자신이 보유한 여유 자금 내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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