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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사회적 범죄…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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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가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신속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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