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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교환하려던 北회사…알고보니 유엔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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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던 통일부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북측 계약 당사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달 초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중국 회사의 중개로 북측 인삼 회사와 1억5000만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t과 바꾸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의 물품 반출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북측 계약 당사자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최근 확인됐다. 북측 계약 당사자인 인삼 회사는 유엔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벌이를 담당한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물교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하려던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물물교환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사업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해보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과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회 정보위에서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이므로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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