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6구역과 신수2구역 등 서울 일부 재건축 사업지가 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3월 정비사업 일몰 대상에 포함된 곳들이다. 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정반대 움직임이다. 일부 구역은 주민 반대 비율이 높으면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들 구역이 개발되려면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사업성을 높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일몰기한 연장안 부결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성북구 정릉6단독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안이 부결(부동의)됐다. 4월 심의에서 한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났다가 이번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해제 수순을 밟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진척이 더딘 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다.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단계마다 기한을 두고 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3월 2일까지 조합을 설립했어야 한다.
정릉6구역재건축은 정릉동 506의 50 일대 5만6000㎡에 걸친 낡은 단독주택들을 아파트로 짓는 사업이다. 2009년 일찌감치 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2011년 법원에서 조합 설립이 취소된 이후 추진 주체를 다시 꾸리지 못했다. 3월에 일몰을 앞두고 주민 동의를 받아 ‘데드라인’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일몰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과 사업 정체 현황, 역사·문화 가치 등을 평가해 직권 해제를 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업 동의율은 62%였지만 반대 비율도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도계위 결정에 따라 구역 해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 신수2단독주택재건축구역은 3일부터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이 이뤄지고 있다. 정릉6구역과 마찬가지로 3월에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한 곳이다. 하지만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비율이 43%를 넘어 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변에는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현석2구역 재개발)과 ‘밤섬 경남 아너스빌’(신수지역주택조합 재개발) 등이 들어서 아파트촌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신수2구역은 노후 주거지역으로 남게 됐다.
“공급 늘리려면 ‘당근’ 필요”
올해 초 정비사업 일괄 일몰 대상에 들었던 서울 재개발·재건축구역은 모두 24곳이다. 해제가 결정된 정릉6구역과 신수2구역을 제외한 22곳 가운데 압구정특별계획3~5구역 등 19곳은 조합 설립 기한이 2년 연장됐다.나머지 세 곳 가운데 방배동 삼호아파트는 아직 심의가 열리지 않았다. 여의도 목화아파트와 미성아파트는 재심의에서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몰 연장 신청조차 주민들이 아니라 영등포구청이 나선 곳이어서 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주민 반대 비율이 높지 않다면 일몰 기한 연장을 최대한 받아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에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심 7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주민 갈등 요인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다 할 ‘당근’이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의 경우 대상 지역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면제하고 재개발은 임대분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 위기에 몰렸을 때도 회생시킬 카드가 없는데 해제구역 등에서 신규 사업지를 발굴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하는 주민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일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