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8월 5일자 A1면 참조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는 당초 1·2차로 나눠 차수별로 최대 20개 업체에 내준다는 계획이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사업자에 선정되지 못하면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와 앱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과열과 혼란은 뻔히 예상된 상황이었다.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대형 IT 기업) 간 갈등도 깊어졌다.
금융위가 ‘수의 균형’만을 고려해 금융사들을 1차 선발에서 대거 탈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의 ‘전송요구권’이다. 금융사는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개인이 요구하면 데이터를 줘야 한다.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스템과 보안체계가 우선 구축돼야 한다. 하지만 당국과 업체들의 관심은 모두 사업자 선정에만 맞춰져 있는 듯하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AA.23559227.1.jpg)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