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원격 표결’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가 확산되면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안 등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회의원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에는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국회에서 발생하면 입법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전 국무총리)은 지난 17일 출연한 방송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감염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7월 3일에는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3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미국 하원 등은 이미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 출석을 허용했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영국 상·하원, 유럽연합(EU) 의회, 프랑스 하원, 독일 하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러시아 하원 등은 원격 표결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몇 차례 발생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중요 법안이나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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