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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적 행위'는 알고리즘 담합의 주요 행태로 꼽힌다.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의 박양신·신위뢰 부연구위원은 지난 6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성장연구단에서 발행한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경쟁정책 방향: 온라인 플랫폼과 알고리즘 담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경쟁기업과 직접적인 의사교환 없이 동조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 담합은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동조적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등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가격결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온
미국에서는 우버가 운영하는 가격 책정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담합으로 본 소비자들이 2015년 뉴욕 지방법원에 우버를 제소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해당 알고리즘은 택시 수요가 없을 때는 가격을 내리고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을 올리는 구조로 짜여졌다. 소비자들은 우버와 독립사업자인 기사들 간 택시비를 공모해 일종의 가격 카르텔이 맺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