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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하고 도망가는 확진자들…법무부·대검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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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차 확산되자 법무부와 검찰 등이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검찰과 경찰,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했다"며 불법 집회 및 방역저해행위 등은 신속·엄정 수사를 통해 강력 대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대 A씨는 지난 9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여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이송됐지만, 18일 병원에서 도망쳐 서울 일대를 활보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40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남편 팔을 물어뜯고 도주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4시간여 만에 포항에서 B씨를 붙잡아 안동의료원으로 이송했다.

법무부는 격리와 치료를 거부하는 확진자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침해하는 매우 분노할만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신종 코로나19 대응본부도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검 측은 "국가 핵심기능인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올해 2월 특별지시 사항을 다시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관련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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