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나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예비군의 부모나 자녀 등이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해 피해를 본 경우는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부대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는 앞서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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