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럽 프로축구리그 선수 A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1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레기오날리가(프로축구 3부 리그)에서 활동하다 지난 3월 한국에 들어온 뒤 자가격리 기간(2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택을 다섯번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중단되자 잠시 귀국했다가 다음 달 다시 복귀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공판에서 “운동선수라서 14일간 갇혀있는 게 힘들었다”며 “정신 나간 행동은 맞지만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음성인 상태였다”고 말했다.
마포구청은 4월 A씨 자택에 불심검문을 나갔다가 자가 격리 위반을 확인했다. 구청은 다음날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4차례 더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귀국 당시 공항 검역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