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온 기자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과거 '댓글 공작' 논란에 휩싸인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주소를 공개한 것과 같은 상황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지난해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라며 "지난해 9월 모 종편 X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러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적었다.
이어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여성 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라며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선거 개입이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 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장소는 '범행 현장'이었다"라며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는 2012년 사건에서 범행 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며 "이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됐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 기소 자체가 황당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불기소 의견 송치 당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을 가진 시민, 표준적 교육을 받은 법률가라면 두 사람(조국·공지영)의 행위가 무죄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 인사들은 법적 대처를 꺼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모 종편 X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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