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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삼성과 계약 연장 안해…'태풍의 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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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삼성과 계약 연장 안해…'태풍의 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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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4일, '르노삼성' 상표권 계약 종료
 -엠블럼의 지적재산권은 르노삼성 보유
 -상표 사용계약과 무관으로 엠블럼 사용 가능해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 4일을 기준으로 삼성과의 상표권 계약을 만료했다. 그러나 르노 '로장주' 엠블럼이 아닌 르노삼성 고유의 '태풍의 눈' 엠블럼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삼성과 상표권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당장 사명에서 '삼성'을 떼진 않는다. 상표권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2년간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어서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상표권 계약이 끝났다고 해도 당장 큰 변화는 없다"며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 2000년 르노에 삼성자동차를 매각하면서 10년 주기로 삼성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해 왔다. 그 결과 르노삼성은 삼성의 기술력이나 마케팅 노하우가 아닌 오직 이름만 빌려 쓰는 조건으로 매년 매출액의 0.8%를 이용료로 지불했다. 2009년에는 계약 만기 1년을 앞두고 10년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발효한 연장계약이 2020년 8월을 끝으로 효력을 다한 셈이다. 현재 르노삼성은 삼성카드를 통해 지분 19.9%를 보유한 삼성과 르노그룹(79.9%), 우리사주조합(0.20%)이 함께 브랜드를 이끌고 있다.


 업계는 최근 삼성이 전통적인 자동차제조업보다는 전장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르노삼성의 움직임 등을 볼 때 계약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삼성이 주는 브랜드 충성도가 예전같지 못하고, 르노삼성 내부적으로도 현재의 침체상황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유로 꼽혔다.

 사명의 사용 여부는 불투명해졌으나 르노삼성 고유의 엠블럼인 '태풍의 눈'은 상표권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엠블럼은 고유 자산이어서 삼성 상표 사용 계약과는 무관해서다. 특히 '태풍의 눈' 엠블럼은 르노삼성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아 수입차 엠블럼인 르노 로장주와 병행 사용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다. 다만 업계는 르노삼성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떼낼 경우 르노에서 수입한 차와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사이에 소비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유예기간이 2년 남은 만큼 사명 연장 계획과 르노삼성 엠블럼 전략 수립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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