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차로 옮겨 유기해 숨지게 한 A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53분께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씨(67·여)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사고 현장에서 2km 떨어진 양강면 묵정리 한 버스승강장에 유기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17분께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영동읍 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