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부동산 재산 공개법도 발의
7일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범여권에서만 총 6개가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다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의 자리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조선시대에도 상피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피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용, 승진 등의 인사상 제한 조치를 받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1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은 물론 재산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아예 4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반드시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주택 강제 매각 법안까지
인사상 불이익이나 재산 공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모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원은 실거주라 하더라도 자신의 선거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다주택 공직자에게 인사상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윤재갑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주식백지신탁제도와 마찬가지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하는 법안도 내놓았다.정의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부처 장·차관, 1급 이상 공무원 등의 주택을 강제 매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여권이 앞다퉈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 건 당이 작지 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부동산 민심 악화로 미래통합당에 역전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문제 쪽으로 돌리기 위한 방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여당이 ‘다주택자는 투기꾼 혹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