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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래 단기 임대사업자는 5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지키면 임대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0~20%포인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임대등록을 갱신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70~100%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주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세제 혜택은커녕 다주택 중과를 받게 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워도 임대주택 매각 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장기 임대사업자는 4년 임대를 유지했다면 일반 양도세율(4~62%)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단기 임대사업자는 2년만 유지하면 된다. 다만 자진 등록 말소자는 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해야 중과를 받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팔 때도 의무임대기간을 절반 이상 유지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등록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소형주택 소득·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등록을 말소하기 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이 말소될 때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놨지만 ‘설익은 정책 발표 → 시장 반발 → 땜질 대책 발표’가 반복돼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임대사업자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유지’는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아 시장 불만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대부분 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 유지 시 양도세를 70~100%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고 등록한 사람들”이라며 “이런 혜택이 사라지는 건 여전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업자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기로 한 이상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장기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