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가 같다는 내용의 예비판결문을 공개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가져다 썼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ITC는 6일(현지시간) 273쪽 분량의 예비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ITC는 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는 메디톡스 균주와 같은 유전적 패턴을 보인다”며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에서 유래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인) ‘홀A하이퍼’에서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자사 균주가 어떤 조건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하나뿐인 홀A하이퍼 균주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은 메디톡스 측 주장을 ITC가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라고 업계에선 판단했다.
대웅제약의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약품 제조 공정에 관한 기밀의 독점적인 정보를 입수해 ‘DWP-450’을 시장에 내놓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다만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 박사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 ITC는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10년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넉 달 뒤인 11월 6일 나온다. 이날 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이 인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예비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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