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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비대위는 "배 회장은 정회원 자격 무효, 연합회 위상 실추, 가족 일감 몰아주기, 보조금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번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소공연 정관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수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 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등에 해당할 경우 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임시 총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정회원 과반수 출석 및 정회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총회 소집 요구에 앞서 회원 서명 등 탄핵 인용을 위한 조건이 모두 준비된 상황"이라며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께 임시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고 소공연 비대위 및 노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