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들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와 관련해 FIU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의원은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며 “하지만 일반 금융회사들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돼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법 개정안은 VASP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FIU의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자금세탁과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홍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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