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1일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배달앱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쿠팡, 네이버 같은 온라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업체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황덕순 일자리수석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사이의 상생협력을 뒷받침할 상생협력법도 개정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도 이날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이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지난 25일 공정위가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배달앱,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수수료율 책정이나 판촉활동 비용 배분 문제 등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지나친 개입과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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