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자들이 고기 패티와 함께 조리한 채식버거를 팔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패스트푸드 업체 버거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의 라그 싱할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0일 "7명의 원고들은 버거킹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채식주의자인 필립 윌리엄스 등은 버거킹의 채식 메뉴인 '임파서블 와퍼'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패티가 일반 버거용 패티와 함께 조리되면서 고기 기름 등이 묻었다는 주장이다.
임파서블 와퍼는 유전자를 조작한 누룩으로 생산한 성분을 사용해 실제 고기와 유사한 맛을 내는 식물성 패티를 사용한다.
윌리엄스는 당시 자신이 애틀랜타 지역의 매장에서 구매한 채식 버거는 "육류 부산물이 묻어 있었으며 같은 문제를 겪은 채식주의자들이 많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매장내 메뉴 설명에는 채식 버거용 패티가 일반 버거용 패티와 같은 그릴에서 조리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며 "버거킹이 모든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앞으로는 채식 패티와 일반 패티를 함께 굽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싱할 판사는 원고들이 애초에 버거킹에 조리법을 묻지 않았고, 채식주의자들의 식이요법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버거킹이 일반 패티와 채식버거용 패티를 다른 장소에서 조리하겠다고 광고를 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싱할 판사는 "버거킹은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패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일뿐"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개별화된 요구로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