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 아마존코리아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약 1년간 아마존 본사와 아마존코리아 등의 소명을 들은 뒤 법률 검토 끝에 최종 세액을 결정했다. 아마존코리아는 1500억원을 모두 내고 별도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국세청에 법인세 추징액 6000억원을 낸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구글코리아와는 다른 행보였다.
아마존코리아 관계자는 “법인세 납부와 불복절차 제기 여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한국을 비롯해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고정사업장…국내서 돈 벌면 과세"
아마존 수용…1500억 납부
아마존은 한국에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아마존코리아)와 아마존서비스코리아라는 두 개 법인을 세워 각각 클라우드와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당한 곳은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의 점유율은 51%였다. 2위 KT(20%), 3위 LG유플러스(3%)와 격차가 큰 편이다.아마존 수용…1500억 납부
이 때문에 아마존은 급성장하는 한국 클라우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18년 1조9406억원에서 지난해 2조3427억원으로 20% 커졌다. 아마존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사업으로만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마존코리아는 그동안 국내에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국에서 영업하지만 고정사업장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마존이 해외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실질적으로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아마존코리아는 국세청에 법인세 1500억원 전액을 납부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2016년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만큼 불복절차에 들어간 구글코리아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앞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엄격히 징수할 방침이다.
정인설/최한종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