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KT 자회사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KT 자회사 임원 한모씨(5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지만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수사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1600억여원 규모)의 입찰에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과 짜고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한씨는 KT 공공고객본부장 등을 지낸 후 올해 자회사로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은 한씨가 이 사건 관련 실무를 맡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낙찰사로 지정된 점을 지적하며 KT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5월 KT 법인과 이 회사 전직 임원인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신모 전 KT 부사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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