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이 2022년 시범 도입된다. 한국판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한국형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병가를 낼 경우 국가가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픈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정부가 제도 도입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월 100만원 또는 평균 소득의 30~100%를 보장해주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급방식과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를 가려낼 때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때에도 이 같은 기준이 일괄 적용돼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2019년 기준 1367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데 이를 210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 데 이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 명까지 확대되면 경제활동인구의 약 75%가 고용보험 내에 들어오게 된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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