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상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쳐 새벽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0시를 기해 전원회의 차수를 9차로 변경하게 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불참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의 불참은 일종의 항의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아서다.
이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공익위원들은 2차, 3차 수정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게 된다. 이들은 노사 양측이 각각 내놓은 최종안을 표결에 부치거나 별도의 공익위원 안을 낼 수 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전원회의 시작부터 날카롭게 대립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기"라며 "최근 여러 조사에서 나왔지만,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이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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