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10일에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초 6·17대책의 보완책으로 알려졌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세금 폭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등의 세금이 모두 올라갑니다. 정부가 3년 전만해도 권장했던 임대사업자 등록이 폐지됩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7·10대책 증세 아니고 불로소득 차단"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 조세저항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대책은 증세가 아니고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의 변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양도세가 높아짐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릴 것으로 보는 전망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세의 대상이 되는 국민은 전체에서 0.4% 밖에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사실상 폐지…기존 사업자 세제혜택은 유지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제도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제도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년간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이 1.2%로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입대등록제 효과가 없어지는 만큼 굳이 세제혜택을 주면서 임대등록제를 해줄 필요는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소득 고령 1주택자도 내년 종부세 증가
소득이 없는 고령자라도 공시가격 30억 이상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부세율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비율)이 모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31억원이며 내년에 34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종부세의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65세 1주택자(10년 보유)를 예로 들었습니다. 올해 고령자 공제(20%)와 장기보유 공제(40%)를 합해 60% 세액공제를 받고 내년엔 고령자 공제 비율(30%) 증가로 총 7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반영하면 종부세액은 올해 756만원이지만, 내년에는 882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제가 늘어나도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126만원(16.7%) 더 부담하게 됩니다.
◆집주인들 매물 거둬들이고 관망
잇단 부동산 대책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매물 회수가 잇따르고 있고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담이 많이 달라진 만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다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주택을 팔아 세 부담을 줄일지 아니면 전세나 반전세로 돌릴지, 자녀에게 증여할지 등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은 줄어들었고 세부담을 줄일 요량으로 전셋값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급대책 검토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치 개포 잠실 등 강남권 알짜 유휴부지를 개발해 2만 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과 대치동 SETEC, 동부도로사업소 등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합니다. 대치동 삼성동 개포동 등 강남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2만 가구를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대청역 등 지하철역에서 1~5분 거리의 초역세권 개발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2만 가구 중 분양 아파트를 얼마나 가져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