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자금세탁방지(AML) 준수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보호법)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업계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금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연자로 나선 강 변호사는 “미국 뉴욕 주,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는 영업 라이센스를 먼저 주고, 라이센스를 갖춘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요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사항을 업계 제재 수단으로 바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특금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업자 신고 요건 충족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인증기관은 사업자 당 3백 개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해야 하는데 인증을 원하는 사업자가 특정 기간에 몰리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인증을 받기까지는 대략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전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벌금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고도 부연했다.
또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준수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영업 활성화 및 업계 발전 도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같은 애매한 진입 규제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처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영업 제재를 규정한 단행법을 제정하고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도 “프랑스 등 유연한 규제를 제정한 나라와 우리나라는 FATF 권고안 수용 방식이 너무 다르다. 이는 혁신에 큰 제한이 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법을 따져야 한다. 시행령은 유연하게 만들고 규제안을 차차 도입하도록 자리에 참석한 의원님들께서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하은 한경닷컴 인턴기자 sae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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