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 혜택이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금수저’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과 달리 민영아파트는 별도의 자산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물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7·10 대책에서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생애 첫 주택을 사려는 신혼부부의 신청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늘린 것이다. 맞벌이의 경우 140%까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과 일반 민영주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에는 자산 기준이 있지만 민영주택에는 없다.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하려면 자산 규모가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민영주택은 많은 자산을 보유해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은 많지만 소득은 낮은 이들에게 유리한 구조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자산 기준 도입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외벌이 2인 가구는 월평균 569만원, 맞벌이 부부는 613만원 이하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최근 2~3년간 급등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이 700만원에 달해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득기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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