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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아파트 살았다"…규제지역 잔금대출 LTV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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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신규 규제지역의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종전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 70%로 적용된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불만에 대출한도를 종전 기준대로 되돌린 것이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 관련 보완책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6·17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자의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이전 LTV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17 대책 발표 전 분양을 받은 경우에 대해 '중도금 대출에 규제 지역 지정 이전인 LTV 7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잔금대출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조항을 달면서 전체 대출 한도가 10%포인트 가량 줄었다는 불만이 나왔다.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불편함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진화에 나섰고, 이날 종전 범위로 대출을 해주는 보완책이 발표됐다.



서민과 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 8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LTV·DTI 10%포인트 우대가 적용됐다.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당초 LTV 40%가 가능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LTV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날 소득기준을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 9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소득기준을 높여 서민과 실수요자의 LTV·DTI 10%포인트 우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를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버팀목 대출금리를 기존 연 1.8~2.4%에서 연 1.5~2.1%로 0.3%포인트 낮춘다. 대출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서 1억 이하로 늘리고,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부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 연 1.8%, 월세 1.5%였던 기존 금리를 보증금 1.3%, 월세 1.0%로 내린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 보다 2배로 늘어난 6%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최고 72%까지 높인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 적용은 내년 6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며 "양도세 인상을 1년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에 주택 매각하라는 사인"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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