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다함께돌봄센터'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또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뒤 이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혜택을 준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