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았는데 과징금을 물리는 건 말이 안 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뒤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흔히 나온 반응이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해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비용을 낮춰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외려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을 막아 휴대폰을 싸게 살 길이 없어진다는 소비자 원성도 많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지킬 수 없는 법을 제정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정부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단통법을 고쳐야 한다는 시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주도로 통신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를 지난 2월 구성해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지난 7일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렸고, 10일 학술토론회 형식으로 세부적인 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선 지원금 규제 완화와 장려금 차별 해소, 사후 규제 강화 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공시지원금에 대한 규제를 풀고 추가 지원금의 상한을 높이는 방법이 거론됐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게 해 경쟁을 독려하는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처럼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법보다는 합법적 경쟁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논의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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