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미성년자들을 속여 대출을 받아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21)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주범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출 해준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의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2명에게 7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뒤, 휴대전화 원격조정 권한을 얻어낸 이들은 부모의 신분증 사진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빼돌린 돈을 공범을 시켜 여러 대포통장을 이용해 세탁한 뒤 전달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자체 입수한 첩보와 각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 일당을 추적해 검거했고, A 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5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