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신고제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신고제 추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저축은행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점을 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규제 140건 중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겸영 업무가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저축은행의 사업 다각화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대부업법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 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빚을 다 갚은 채무자가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을 돌려주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다듬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