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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줄폐업…2019년 수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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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다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시급)을 제시하자 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편의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해(8350원) 대비 2.87% 올랐다. 올해 상승분만큼 낮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안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내린 8410원을 제시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 가맹점주 중 절반 이상은 한 달 수익이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5억7844만원이다. 협의회는 “이 중 30%는 편의점 본사인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나머지 70%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전기료 등 점포 운영비를 빼야 한다”며 “가맹점주가 1주일에 50시간씩 일해도 한 달 평균 수익이 99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체 가맹점 중 20%는 인건비와 임차료도 내지 못하는 적자 점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편의점주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간 편의점은 청년들과 취업준비생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크게 줄였다”며 “점주들이 주당 70~80시간씩 일하는 건 기본이며 가족까지 동원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중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최저임금을 못 주는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는 CU,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 등 국내 4개 편의점 브랜드 가맹점주가 모인 단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하와 함께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업종과 가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달라고 이날 요구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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