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에게 신내림 받게 하고 날마다 '작두타기'와 '줄타기'를 가르친 50대 어머니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9일 이모 군(14)이 재학 중인 학교 교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이 군의 어머니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군은 평소 담당 교사인 A씨에게 어머니인 유모 씨(50)와 함께 산에 올라가 작두타기와 줄타기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사 A씨는 이 군이 어머니 유 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7 학교 폭력 신고를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17조)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매 또는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나 유기·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씨는 이 군에게 신내림을 받게 한 뒤 신방까지 차려주며 영업을 시켜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 씨가 무속인인지 여부 등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인 만큼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관련 사건을 접수받고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