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전자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촉행위는 금지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을 하거나 전자담배 기기 장치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의 우회적 판촉 행위는 막지 못했다.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체험 후기, 제품 간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돼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한 다양한 담배 판촉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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