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에서 열린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김기병 동화면세점 회장(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호텔신라에게 78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주식매매계약서상 명시적인 조항을 명백히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므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2013년 5월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는 김 회장이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호텔신라에 매각하되 호텔신라는 해당 주식을 되팔 수 있는 매도청구권과 이에 대한 담보로 주식 30.2%를 추가로 질권 설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매매계약서 4조3항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도 김 회장이 주식 재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호텔신라에 귀속돼 호텔신라가 전체 50.1%를 보유하게 됐다. 호텔신라는 김 회장에 대해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동화면세점은 “이러한 주식매매계약서상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부는 호텔신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 주식을 재매수하지 않은 김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이는 재판부가 면세점 시장상황이 악화되자 계약서상 서로 합의한 담보 주식 대신 돈으로 달라는 호텔신라의 억지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동화면세점과 함께 롯데관광개발도 운영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다음달 제주시에서 복합 카지노리조트 제주드림타워를 준공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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