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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29일부터 과태료 두 배…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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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29일부터 과태료 두 배…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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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고받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일반도로의 두 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29일부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에 요건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한 달여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도 조치를 하고,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선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두 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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