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A씨(33·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 달 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 26일 오전 8시20분쯤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청주역을 찾은 혐의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별도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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