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친모 앞에서 딸 성폭행한 계부 "아빠는 원래 딸 몸 만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모 앞에서 딸 성폭행한 계부 "아빠는 원래 딸 몸 만진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수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와 이를 도운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친모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C양이 20세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다.


    친모 B씨는 수차례에 걸쳐 C양을 성적으로 유린해 심리적 굴복 상태를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C양은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

    이후 C양은 이 같은 상황을 눈치 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계부와 친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실제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