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준칙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 의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전 단계(제조-판매-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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