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미래통합당, 경북김천)이 법인세인하와 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공제 확대 등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2억원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42.5%(7조5000억원)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다.
송 의원이 낸 개정법률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해 10억원 이하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했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토록하고,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공제 제도는 없다.
송 의원은 기업이 일반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0%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투자금의 5.0%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40%(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