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나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대책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6·17 부동산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인천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와 '송도 힐스테이트 3차'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 적용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기존주택 처분 약속)이면 종전대로 중도금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계약자들은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도 피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청약 당첨자는 물론 예비 당첨자 계약, 선착순 계약 때 분양을 받아도 분양권 전매는 1회가 적용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은 전매가 계속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는 1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중도금 대출 2건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른 안내사항’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의 분양권을 당첨, 전매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 가구당 2건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을 해준다. 중도금은 HUG 보증이 있어야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계약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따라서 HUG가 보증을 2건 해주면, 중도금 대출 2건이 가능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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