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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처럼 보이스피싱도 문자경보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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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으로 받는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피싱도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발령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2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은 강력한 보이스피싱 대책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가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에 반응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서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한다"고 응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범국민운동을 벌여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첨언했다.

문 대통령은 사이버 도박과 사기범죄 근절에도 정부가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박 범죄가 늘어나곤 한 것은 과거부터 되풀이되어 왔다"며 "검·경이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계 부처가 합동브리핑에 나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 등 약자들을 각별히 챙기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으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생계에 곤란을 겪는 서민이 벌금을 분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개혁 등 수사환경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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