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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벼랑끝 위기인데 또 규제 쏟아낸 여당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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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무급휴가로 버티는 대형마트를 겨냥해 또다시 ‘규제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정치권이 상생을 명목으로 몰아붙였는데, 지금은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대형마트를 아예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형마트 규제 법안들을 들여다보면 정치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가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준대규모 점포’ 규제를 5년 연장한다는 게 핵심이고,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가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등과 관련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강한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아예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다.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 제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등이 골자다.

코로나 사태 전에도 유통시장은 확연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 대형마트가 위축되고 온라인이 약진하는 현상은 코로나 사태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소비, 장년세대의 온라인 고객화 등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유통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입법하려면 온라인 유통환경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상식이다. 지금처럼 오프라인 점포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의 효율성이 떨어져 소비자가 불편을 겪게 마련이다.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 중인데 이런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골목상권 대(對) 대형 유통업체’ 구도를 전제로 규제 일색의 법안만 쏟아내고 있다. 이런 게 정치의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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