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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상속 아파트, 전세대출 회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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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구입 이후 가격상승으로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을 초과했거나, 상속받은 경우는 이번 6·17 대책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금융위는 22일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규제는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과 예외조치들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6·17대책에 포함된 규제의 핵심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다. 이러한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해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매)를 막자는 것이다.

예외의 경우는 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목적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 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내놨던 12·16대책의 예외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한다. 다만 구입한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가 유예된다.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예외는 이번 6·17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Q&A 형태로 혼란이 일 수 있는 경우를 설명했다.

Q. 전세를 살면서 3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샀는데, 추후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전세 대출을 연장받을 수 없나.

"아니다. 연장받을 수 있다.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Q.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의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없나.

"아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고, 신규 대출도 가능하다."

Q.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

"전세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대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거주하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Q. 규제 시행일 전에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전세 대출 규제 대상이 되나.

"아니다. 규제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 입주권을 획득했거나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Q.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했다면 전세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나.

"아니다. 구매 시점, 즉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에 전세 대출 회수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 대출이 만기 될 때까지도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전체 대출을 갚고 구매한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

Q. 빌라·다세대 주택 등을 구매할 때도 전세 대출 회수 규제를 받나.

"아니다. 갭투자 우려가 큰 아파트가 규제 대상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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