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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뺨치는 경쟁률…오피스텔도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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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체 주거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으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지역 내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오피스텔은 청약 규제가 없고 대출 규제도 덜하다. 전문가들은 역세권에서 아파트와 비슷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 인기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이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웃도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오피스텔은 전용 84㎡ 60가구 모집에 8702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이 145 대 1에 달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아파트(전용 59~106㎡)는 102가구 모집에 4789명이 지원(46.97 대 1)했다.

포스코건설이 광주에 공급하는 ‘더샵 광주포레스트’ 오피스텔도 최근 전용 59㎡ 84가구에 대한 청약을 한 결과 4357명이 신청해 경쟁률 51.87 대 1을 기록했다. 동일 단지 아파트 평균 경쟁률(47.75 대 1)보다 높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4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5만30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5297건)에 비해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 아파트보다 청약 문턱이 낮다는 점을 꼽는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 및 청약가점 등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유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정부가 아파트 대출을 조이는 반면 오피스텔은 규제가 적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17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막히지만 오피스텔은 예외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초과 금액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제한되고 15억원 이상은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는 분양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 되지만 오피스텔은 건설사 보증으로 가능하다.


“실거주 수요 더 늘 것”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과 설계 등을 갖춘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한 소형 원룸형이 대세였으나 점차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3~4인 가구 수요가 높은 전용 59·84㎡ 상품을 내놓거나 드레스룸, 다락방, 창고 등 수납공간을 갖춘 오피스텔이 등장하고 있다.

수도권 주거형 오피스텔의 몸값은 올라가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주상복합단지 ‘목동 하이페리온’(전용 137㎡) 오피스텔은 지난 4월 17억4000만원에 손바뀜해 작년 10월 거래가(14억원)와 비교해 6개월 만에 3억원 이상 뛰었다.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내 ‘포레나 광교’ 전용 84㎡는 분양가(5억8000만~6억7000만원) 웃돈이 3억~6억원가량 붙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역세권에 있고 아파트와 비슷한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실거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 아파트는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투자가 힘들어져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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